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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MR 사서 커버 곡 만들면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유튜브부터 음원 발매까지

사운드캣영업본부
15시간 20분전 11 0

본문

안녕하세요 사운드캣입니다! 

​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 노래 내가 직접 불러서 유튜브에 올려볼까?”

​

그래서 MR을 하나 구매하고,

마이크를 연결하고,

DAW에서 보컬을 녹음하고,

EQ와 컴프레서, 리버브까지 정리합니다.

열심히 작업해서 드디어 커버 곡 완성!

​

그런데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나니 이런 알림이 나타납니다.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직접 불렀는데?”

“MR도 돈 주고 샀는데?”

“아니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직접 MR까지 만들었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

여기서부터 커버 곡의 저작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MR을 구매해 커버 곡을 만드는 경우부터 직접 MR을 제작하는 경우, 유튜브 업로드와 정식 음원 발매까지

각각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MR을 구매했다고 원곡의 저작권까지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MR 구매와 원곡의 작사·작곡 권리 취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1000원 전후로 MR을 구매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듣기 위해서 구매한 것이지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데 업로드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까지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2. MR을 사용해 커버하면 유튜브 수익은 어떻게 될까?

저작권법상 음악의 권리는 크게 곡과 가사를 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저작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신탁)'과

이를 가창·연주한 사람(실연자) 및 음원을 최종 제작한 사람(음반 제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인접권'으로 나뉘며

음반 제작자에게도 '저작인접권'(사단법인 음반산업 협회에서 신탁 관리)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MR'을 사용하게 되면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동작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기존 MR을 사용하면 실제 결과는

​

"커버 곡 수익 공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단순히 “목소리는 내 목소리이니까 수익을 나눠 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내가 직접 불렀는데 유튜브는 어떻게 알아낼까? 그리고 난 왜 한 푼도 못 받는 걸까?

“나는 원곡을 그대로 올린 것도 아니고 직접 노래했는데 어떻게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하지? 내가 불렀는데?”

​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유튜브의 Content ID는 권리자가 제공한 참조(레퍼런스) 콘텐츠와 업로드된 콘텐츠를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여기서 작사 작곡, 음원 등 오직 보컬을 빼고 모든 부분의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도

​

'그분'들이 모든 수익을 가져갑니다.

​

즉, 보컬을 직접 녹음했기에 나에게도 실연자의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수익은 유튜브 정책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튜브 광고 수익 배분은 저작권법상의 실연자 권리와 별개로, 유튜브와 권리자 간의 Content ID 정책·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4. 그렇다면 직접 MR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기존 MR을 사용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직접 반주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

예를 들어 DAW에서..

​

  • 드럼을 직접 만들고

  • 베이스를 직접 연주하고

  • 신시사이저를 직접 제작하고

  • 기타를 직접 녹음하고

  • 마지막으로 내 보컬까지 녹음한다면

​

기존 음원의 녹음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직접 새로운 MR을 만들었다면

내가 새롭게 만든 것은 새로운 반주와 새로운 녹음물로 법적으로는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

하지만 멜로디와 가사는 여전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

“MR을 직접 만들었으면 그 'MR 음원'에 대한 권리만을 내가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미미하기는 하지만, 수익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접 만든 MR인데도 수익이 지급되지 않아요? 왜 그러죠?

하지만 기존 작사, 작곡, 편곡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내가 MR을 만들고 내가 불러

수익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데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튜브의 콘텐츠 ID(Content ID) 시스템에서 원작자는 자신의 곡이 사용된 영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데

영상의 업로드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발생한 광고 수익은 원작자가 100% 모두 가져가도록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MR을 만든 것은 인정하지만 수익이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

다만 나중에 설명하게 될 음반을 발매하게 되는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계속 읽어주세요)

6. 유튜브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지만, 정식 음원 발매는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커버 곡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에 커버 영상을 올리는 것과 음원 플랫폼에 정식 음원으로 발매하는 것은 다릅니다.

유튜브에서는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Content ID 등을 통해 권리자가 수익화, 차단, 지역 제한 등의 적용을 받아

내가 BTS던 조용필이던 아무 노래나 커버해서 올려도 거의 문제가 안되지만

커버 곡은 음반사 승인 없이 업로드 가능. 단, 음반 발매는 반드시 승인 취득 필요

멜론, 지니, 벅스, FLO, Spotify와 같은 음원 플랫폼에 은 유튜브가 아니라

발매 전에 음반사(기획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7. 내가 MR도 만들고, 노래도 불렀는데도 꼭 음반사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내가 커버 곡을 음반 발매를 하려고 MR도 만들고, 녹음도 새로 했다면 그래도 음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

왜냐면 저작 인접권(보컬, 녹음)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

원곡과 거의 똑같이 불러서 원곡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굳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음원 유통사들은 사소한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원작자의 승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작사 작곡가의 허락은 받아야 합니다.

8. 편곡·개사는 다른 영역입니다.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연주와 보컬로 부르는 것과,

가사를 바꾸거나 곡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거나 새로운 랩이나 멜로디를 추가하는 것은

권리관계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원곡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나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 그대로 부를게요.”

 

만약 원곡을 변화시켜 다른 곡으로 부른다면 원곡의 가사를 일부라도 변경하고 곡의 스타일을 다르게 바꾸어 부를 경우

​

작사가에게는 '개사 동의서'를

작곡가에게는 '편곡 동의서'를

​

반드시 받아내야 하며 이를 통틀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동의'라고 합니다.

9. 정발 부르고 싶은 노래인데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발매할 수 없나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내 곡이 스트리밍 되거나 어차피 작사 작곡가에게 갈 건데 뭐가 문제냐 하면서

서류를 깐깐하게 요구하는 국내 음원 대행사가 아닌 해외 대행사를 이용해서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

해외 디지털 음원 유통사들은 이러한 카피 커버 곡을 합법적으로 발매할 수 있도록

커버 라이선스 대행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매우 잘 갖추고 있습니다.

유통사에 음원을 등록할 때 커버 곡임을 명시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수익 분배 약관에 동의하면 됩니다.

​

이 경우도 원곡을 훼손하면 안 되며 (편곡, 개사 금지) 그대로 불러야 합니다.

​

다만 원작자가 크게 반발하며 원래 창작 의도를 훼손했다고(동일성유지권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여 음원 유통사에 클레임을 걸게 되면 유통사들은 양측의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리기 이전에

플랫폼의 안전과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음원의 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합니다.

​

또한 이 정도의 노래면 상당히 유명한 노래인데 원작자가 강하게 반발하게 되면

여론은 원작자의 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업계에서 활동하기 힘들어지므로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

 

 

10. 커버 곡을 정식 발매하면 내 목소리에 대한 권리는?

유튜브와 달리 원곡의 작사·작곡자가 따로 있다고 해서 내가 새롭게 부른 보컬은 저작인접권에 해당하여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한 사람에게는 실연자로서의 권리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

또한 새로운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한 경우에는 음반 제작자에 관한 권리도 생깁니다.

​

다만 여기서도

“음원을 발매하면 관련 보상금이 자동으로 매달 지급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양쪽 모두에 가입하여 본인의 저작인접권을 온전히 주장하고 수익을 배분 받아야 하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음원 사이트 스트리밍은 정산되지만, 매장이나 TV 프로그램

영화, BGM 등에서 사용된 음원은 정산 받지 못합니다.

11. 결국 커버 곡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MR 구매 = 원곡 저작권 구매가 아닙니다

MR을 내려받는 것은 내가 듣기 위해서 받은 것이지, 원곡의 작사·작곡 권리까지 함께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유튜브 수익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Content ID와 권리자의 수익 공유 가능 여부에 따라 내가 MR을 만들었다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③ 직접 MR을 만들어도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는 별개입니다

새로운 녹음물(MR) 그 음원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집니다. 작사 작곡과는 별개입니다.

​

④ 유튜브 업로드와 정식 음원 발매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커버 영상이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은 곡을 별도의 절차 없이 정식 음원으로 발매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⑤ 작사 작곡가의 승인을 얻었다면, 직접 부른 보컬과 음원은 각각 실연자협회, 음산협에 가입해서 정산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연주하고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다른 곳에서 재생된(매장, BGM 등) 부분은 수익을 정산 받지 못합니다.

물론 정산 받더라도 수익은 쥐꼬리입니다. (받았다는 그 느낌 정도?)

마무리

커버 곡은 음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곡을 직접 불러보고,

새로운 편곡을 시도하고,

내 목소리와 스타일로 다시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좋은 음악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

하지만 그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정식 음원으로 발매한다면 유튜브와는 별도로 음원 유통 과정에서 요구되는 권리와 서류를 꼼꼼후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커버 곡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보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이 노래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나요?”

입니다.

​

노래 한 곡을 커버하는데 생각보다 확인할 게 많죠.

음악 한 곡 안에는 작사·작곡, 녹음, 실연, 제작, 유통 등 여러 권리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커버 곡을 만들 때는 마이크부터 켜기 전에 잠깐!

MR의 이용 조건과 내가 사용하려는 범위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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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커버 곡과 음원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권리관계와 이용 조건은 곡, 권리자, 사용 음원, 플랫폼 및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업적 이용이나 정식 음원 발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자와 유통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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