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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음악 저작권 총정리] 작곡/프로듀서 입문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사운드캣영업본부
1시간 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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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운드캣입니다!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곡의 저작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저작권협회는 꼭 가입해야 할까?”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과 함저협(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은 뭐가 다를까?”

“다른 사람이 만든 곡을 사면 어디까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음악 창작과 유통이 활발해질수록 단순히 곡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익을 어떻게 정산받으며,

다른 사람의 곡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용할 것인지까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그리고 음악을 실제로 녹음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등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바탕으로,

① 저작권협회 가입과 투표 구조

② 장르와 이용 형태에 따른 저작권료 정산

③ 저작권의 발생·양도·매매

④ 앨범 제작과 커버곡·리메이크 실무

까지 총 30개의 질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협회의 구조와 저작권의 기본 원리와

그리고 실제 음악 제작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음악 저작권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이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여러 종류의 권리와 이해관계가 함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노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볼까요?

누군가는 가사를 쓰고, 누군가는 작곡/편곡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음반 제작자가 실제 녹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음원이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유튜브, 방송, 공연장, 노래방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곡 자체를 만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실제로 노래를 부르거나 녹음물을 제작하면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 역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에는 경제적인 수익과 관련된 권리가 있는 반면, 창작자의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이제 이 곡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차이를 최대한 실제 음악 제작과 유통 과정에 맞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제1장: 협회 가입 원칙 및 지배 구조, 저작권 협회는 두개가 있다?

먼저 알아두면 좋은 것, ‘저작권협회’와 ‘저작권위원회’는 다릅니다

음악 저작권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차이입니다.

이름에 모두 ‘저작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기관처럼 느껴지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쉽게 구분하면,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제도와 분쟁 조정,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에게 위탁받은 권리를 바탕으로 음악이 실제로 사용됐을 때 이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작곡가 입장에서 보면,

“내 곡의 권리가 언제 발생하는가?”

“그 권리로 발생하는 돈을 누가 대신 걷어주는가?”

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알아두면 뒤에서 나오는 협회 가입이나 저작권 등록에 대한 내용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글을 다 읽고나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위 음저협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또 다른 협최가 있는데 바로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있습니다.

먼저 두단체는 정부 기관인 '저작권 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협회는 저작권을 신탁(위탁)받아 대신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민간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허가'

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합니다.

그러면 두 협회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음악저작권협회는 '음저협',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는 '함저협'으로 편의상 지칭하겠습니다.


1. 음저협(KOMCA)과 함저협(KOSCAP)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다 음악저작권을 위탁받아 징수, 배분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음저협은 50년 이상 축적된 광범위한 오프라인 징수 인프라를 가지고 '정회원'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함저협'은 음저협의 약점인 방송. 영화 OST 음악에 징수 강점을 가진 전 회원 1인 1표제의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음저협은 일반 회원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저협은 상위 소수의 정회원만이 투표를 해서 회장 및 임원을 뽑습니다.

정회원이 되려면 가입 후 만 3년 이상으로 1년에 신규 회원은 고액 저작권 수급자 30명만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신입 작곡가나 실적이 떨어지는 작곡가들은 회장 투표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상위권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는 단체라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3. 함저협의 투표권 구조는 음저협과 어떻게 다른가요?

함저협은 음저협의 정회원 투표제도 및 정산구조 등에 문제리르 제기하여

탄생한 단체이기 때문에 가입한 모든 회원에게 1인 1투표제로 회장을 선발합니다.

4. 창작자가 두 협회에 동시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포괄적 신탁 원칙과 저작권료 징수처의 정산 혼란을 막기 위한 규정 때문에 이중 가입은 원천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5. 두 단체가 장단점이 있는데 활동용 예명을 여러 개 만들면 양쪽 협회에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

저작권료 정산은 철저히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실명 금융 계좌와 국세청 세금 신고망을 거치므로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6. 본인 명의(개인)와 본인 소유의 법인 명의를 분리해 이중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과 법인은 다르므로 가입 자체는 가능하나, 개인이 창작한 곡은 이미 포괄적 신탁에 묶이므로

곡마다 유리한 협회를 골라 등록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은 불가합니다.

7. 협회도 휴대폰 번호 이동 처럼 갈아탈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가장 큰 현실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기존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곡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로 인하여 수개월의 정체가 발생하여 저작권료 정산이 끊기는 '수익 공백기'가 발생하여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8. 일부 유명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해외 저작권 협회(ASCAP 등)에 직접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력 소비 시장인 해외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저작권료를 이중 수수료 공제 없이 빠르고 투명하게 직수령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국가 저작권 협회(수수료) -> 한국의 저작권 협회(수수료)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는것이죠.

9. 국내 활동 위주의 작곡가가 해외 협회에 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한국 저작권 협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외에 가입한다면

국내 노래방이나 스트리밍 수익에 대해 한국 협회 -> 해외 협회 양쪽에 수수료를 떼이고 정산 기간도 최장 1년 가까이 지연됩니다.

협회에 가입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협회에 가입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자가 음악을 창작하면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고, 저작권협회 가입은 그 권리를 관리하고 정산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저작권 = 내가 가진 권리

신탁관리 = 그 권리를 전문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든 곡이 여러 음원 플랫폼이나 방송, 공연, 노래방 등에서 사용될 경우,

모든 이용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탁(위탁)하고,

해당 단체가 여러 이용처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한 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가 활용됩니다.

즉, 협회 가입 여부와 저작권의 존재 자체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2장: 장르별 수익 창출과 정산 시스템

같은 음악이라도 어디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음악 저작권료는 단순히 “노래가 몇 번 재생됐느냐”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음악이 사용되는 장소와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이용 형태와 정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재생되는 경우

  •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경우

  • 공연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 노래방에서 불리는 경우

  • 매장이나 영업장에서 재생되는 경우

  • 영화나 영상 콘텐츠에 사용되는 경우

각각의 이용 방식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곡가가 자신의 음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조회수가 많으면 저작권료도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권리가 이용됐는지 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악 산업에서는 하나의 곡이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곡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하나의 경로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10. 대중가요(K-Pop) 작곡가에게 함저협보다 음저협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국 노래방, 주점, 대형 마트 등 발품을 팔아 걷어야 하는 오프라인 저작권료 징수망이 함저협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촘촘한 저인망식 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저협을 선택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노래방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낮은 OST 배경음악이나, 다큐멘터리 음악 감독들이 함저협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함저협은 단 몇초의 텔레비전 배경음악(BGM) 노출도 큐시트를 끝까지 추적해 누락 없이 투명하게 정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12. 함저협이 거대한 독점 체제 속에서도 10%대의 점유율을 방어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곡을 다작하고 방송 노출 빈도가 높은 영상 음악 및 BGM 전문 작곡가들이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13.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정산에서도 두 협회의 차이가 큰가요?

스트리밍 플랫폼은 명확한 디지털 로그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두 협회 간의 정산 투명성이나 수익률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산이 많다’와 ‘회원에게 더 유리하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저작권협회를 비교할 때 단순히 어느 단체가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지만 보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로 어떤 형태의 음악을 만들고 어디에서 사용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곡가와 방송·영상 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곡가는 주요 수익이 발생하는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주변 사람의 경험이나 특정 장르에서의 평판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내 음악이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정산 항목이 중요한지, 현재 협회의 가입 및 신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회의 규정과 정산 방식은 제도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입이나 변경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협회가 현재 공지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장: 저작권의 발생, 양도 및 매매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를 통째로 사고파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작권 거래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약간 과장 섞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집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벌어서

엄빠가 얼마든지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니 내가 유명한 곡을 사서

내이름으로 쓱싹~ 바꿔서 나도 유명 셀럽으로 등극?

이건 불가능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이 곡의 저작권을 샀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권리를 산 것입니다.

어떤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양도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이용 형태에 관한 권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는 양도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비싼돈을 주고 저작권을 사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음원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과, 해당 음악을 다른 콘텐츠에 이용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거래에서는

“저작권을 샀다”

라는 한 문장만으로 계약 내용을 판단하기보다는,

  • 어떤 권리가 양도됐는지

  • 어떤 이용 방식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이 큰 저작권 거래라면 계약서에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이지만 상대편이 아닌데? 하면 끝입니다.(조심하세요)


14. 곡을 만들면 반드시 위원회나 협회에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기나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곡이 창작된 그 순간 자동으로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따릅니다.

내가 만든 곡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서 이를 굳건하게 공표하고 추후 법적분쟁에서 아주 유리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협회에 등록하는 것은 내 곡이 사용될 때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15. 저작권협회가 자체 규정으로 인공지능(AI) 음악의 저작물성을 부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 인정 여부는 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징수 대행 단체인 협회가 이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저작권 협회가 AI를 일부 도구로 사용한 곡의 신탁을 받아준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철회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단, 협회의 정관이나 운영방침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 신탁을 받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16. 저작권은 크게 어떤 권리들로 분리되어 작동하나요?

수익을 창출하고 매매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 창작자의 명예를 영구히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나누어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두 권리의 차이를 간단하게 이해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와 작품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거래하거나 계약할 때 단순히 “돈을 주고 샀으니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곡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경제적인 권리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저작권 거래에서는 재산적인 권리와 창작자에게 남는 권리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타인의 곡을 돈을 주고 100% 매수하여 향후 수익을 독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합법적인 양도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의 수익 지분율을 100% 본인 계좌로 귀속시키는 것은 완벽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곡을 새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소위 돈만 있으면 타인의 저작권을 사들여

내가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18. 그렇다면 곡을 통째로 사서, 작곡가 이름을 제 이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재산권은 돈주고 매매가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남의 곡에 내 이름을 붙이는 것은 형사 처벌(사기 및 허위 공표) 대상입니다.

즉, OOO이라는 곡에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수익도 모두 내것이지만

그곡 자체를 만든 이름까지 내 이름으로 바꿀수는 없는 것입니다.

19. 미발표/미등록 곡을 사서 제 이름으로 최초 등록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창작 즉시 권리가 발생하므로 미등록 상태라 하더라도 훗날 원작자가 디지털 작업 증거를 제시하면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굳이 헛된(?) 명예를 얻을 것이 아니라면 시도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20. 권리를 양도한 원작자는 명예만 남고, 넘기고 나면 아무런 금전적 보상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작자는 매수자로부터 목돈을 받아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확정 지은 것이므로

그 이후에 수익은 저작권을 사간 사람의 몫입니다.

21. 투자자나 기획사가 이미 대박 난 히트곡의 판권을 사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거나 또는 그곡을 내가 사용할 예정이라

매달 들어오는 저작권료가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배당자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구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저작권을 사고파는 거래는 단순한 중고거래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이미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인기곡의 권리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수익뿐 아니라 계약 조건 자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가?

저작재산권 전체인지, 일부 권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양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정 이용 방식만 허용하는 것인지, 폭넓은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영구적인 양도인지 일정 기간 동안만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④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있는가?

이미 다른 출판사나 회사, 협회 등과 관계가 설정돼 있다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⑤ 향후 발생하는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현재 발생하는 수익뿐 아니라 계약 이후 발생하는 수익의 귀속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저작권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곡이라도 어떤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넘기는지에 따라 실제 거래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4장: 앨범 제작 및 커버곡(리메이크) 실무

커버곡과 리메이크는 ‘그냥 다시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기존 곡을 새로운 가수가 부르는 경우 흔히 ‘커버곡’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작 과정에서는 원곡의 저작권기존에 만들어진 음원에 대한 권리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가수가 기존 곡을 부르기 위해 새로운 반주를 만들고 새롭게 녹음하는 것과,

기존 가수의 음원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새로운 실연과 새로운 음원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후자는 기존 음원에 대한 권리까지 별도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버 앨범을 제작할 때는 최소한 “곡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가?”

“기존에 만들어진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가?” 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커버곡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 새로운 신인가수에게 기존 발매곡을 부르게 할 때 원곡 가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수는 녹음된 특정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만 가질 뿐 곡의 주인이 아니므로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23. 그렇다면 원곡 가수의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리메이크를 통보해야 하나요?

이 역시 완전히 불필요합니다.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곡에 대한 사용료가 발생하면 원작자에게 가는 시스템입니다.)

24. 커버 앨범 녹음 시 원곡 가수의 반주(MR)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원곡 MR은 작사·작곡 권리와 별개인 음반제작자의 자산(저작인접권) 입니다.

커버는 곡을 다시 부르는 것이지,

원곡 녹음 파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사 허락 없이 MR을 쓰면 안 되고,

허락을 받거나 스튜디오에서 반주를 새로 연주·녹음해야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대표 사례입니다. 본인이 작사·작곡하고 직접 부른 곡인데도,

초기 앨범의 마스터 음원은 소속 레이블 소유였습니다. 레이블 매각 이후 그 녹음 파일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노래를 다시 녹음해 Taylor’s Version으로 냈습니다.

곡의 창작자와 반주 음원의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5.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를 그대로(95% 이상 일치) 부른다면 원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가사와 멜로디를 훼손하지 않는 단순 커버는 원작자의 개별 동의 없이 유통사를 통한 정상적인 발매와 저작권료 정산만으로 합법적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5% 이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렴구나 감탄사 등을 넣을 수 있겠으나

원곡의 가사를 바꾸는 것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6. 댄스곡을 발라드로 바꾸거나 가사를 개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작곡가의 '동일성유지권'을 건드리는 편곡 행위이므로, 발매 전 반드시 원작자를 찾아가 '편곡 동의서'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7. 저작권을 100% 통째로 인수한 권리자라면, 내 맘대로 가사를 고쳐서 신인가수에게 부르게 할 수 있나요?

돈을 주고 재산권을 산 것은 그 현재 그 곡에 대한 것을 산 것이지 바꿀 권리까지 산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뼈대를 바꾸려면 원작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저작권을 매수할 때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커버곡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커버’와 ‘편곡’의 차이

기존 곡을 다시 부르는 것과 원곡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것은 같은 작업처럼 보이지만 권리 문제에서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곡의 가사와 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해 새로운 가수가 녹음하는 경우와,

  • 장르를 완전히 변경하거나

  • 멜로디를 수정하거나

  • 가사를 바꾸거나

  • 곡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거나

  •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 별도의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

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몇 퍼센트까지 바꾸면 괜찮다”와 같은 단순한 기준으로 저작권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서는 단순히 변경한 분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메이크나 편곡을 계획하고 있다면 원곡을 얼마나 바꿨느냐만 생각하기보다, 실제 이용 형태와 계약 및 허락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8. 아직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미공개 신곡을 매수했을 때는 가창자를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나요?

미공개 곡은 곡을 세상에 처음 내놓을 권리(공표권)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최초 가창자를 매수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9. 실물 CD나 LP를 제작하여 판매할 때 저작권료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스트리밍과 달리 실물 음반은 협회에 사전에 복제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품 인증 스티커(인지)를 발부받아 앨범에 부착해야 합니다.

음반 제작에서는 ‘곡’과 ‘음원’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음악 제작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바로 곡과 음원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곡(저작물)은 작사·작곡된 음악 자체에 해당하고,

음원(녹음물)은 그 곡을 실제 가수와 연주자 등이 연주하고 녹음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곡이라도 여러 가수가 각각 새롭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녹음물은 서로 다른 음원이 될 수 있지만, 그 바탕이 되는 작사·작곡 저작물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곡을 A 가수가 처음 발표했고 이후 B 가수가 커버했다면,

A의 기존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B가 해당 곡을 새롭게 녹음하는 것

은 권리 관계가 다르게 구성됩니다.

커버 앨범을 제작할 때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원곡 가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기존 MR을 사용할 수 있나?” 같은 질문도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0. 결론적으로 신인 가수를 기용해 명곡 커버 앨범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반주를 새로 만들고 편곡의 선을 넘지 않으며 유통사를 통해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벽히 합법적이고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다만 저작권료만 저작권을 가진쪽에서 가져갈 뿐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저작권협회의 가입과 정산 구조부터 저작권의 발생과 양도,

그리고 실제 앨범 제작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커버곡과 리메이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곡을 만들었다 = 모든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이후에는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어떤 권리를 양도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거래할 때는 단순히 “곡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저작인격권처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커버곡 역시 원곡을 그대로 다시 부르는 것과 편곡·개사·새로운 음원 제작은 서로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음원 자체에 대한 권리와 곡의 저작권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음악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창작자로 활동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느 협회가 더 유리한가?”를 찾는 것보다,

  • 내가 어떤 음악을 만들고 있는지,

  • 어떤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는지,

  •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음악을 어떤 형태로 이용하려는지

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한 번 잘못 이해하면 정산이나 계약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계약이나 권리 거래를 진행할 때는 해당 협회의 최신 규정과 계약서,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만든 음악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음악을 만들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체크리스트

앞으로 직접 음악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음악을 이용할 일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 정도만 먼저 확인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1. 내가 만든 음악인가?

직접 창작한 음악인지,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샘플 등을 사용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그리고 음원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음악을 사용하는가?

커버, 리메이크, 편곡, 샘플링 등 이용 방식에 따라 필요한 확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저작권 양도”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권리를 어떤 범위에서 이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저작권은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누가 만들었고 →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려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오늘 내용이 작곡가, 프로듀서, 아티스트는 물론 음악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저작권 지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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