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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AI와 저작권] 음저협 AI 가이드라인 보류 사태, 음저협이 너무 나갔다?

사운드캣영업본부
2시간 4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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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운드캣입니다! 

전국의 뮤지션, 크리에이터,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최근 음악계는 물론 문화·산업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아주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AI 활용 창작물 곡 등록 가이드라인 발표, 그리고 이어진 전격 보류 사태입니다!

얼마 전에도 포스팅하기도 했었죠.

전의 글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단지 음저협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매우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단자, 음악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기저(내면에) 많은 AI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칡덩굴 엮이듯이 엮여 있었는데 음저협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권한을 넘어선 '그 무엇인가'를

건드린 것입니다.

일단 잘 아시는 부분이고 이미 포스팅했지만 다시 한번 이번 해프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음저협 가이드라인 '연기' 해프닝

사태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최근 AI를 활용하여 만든 음악에 대한 '곡 등록 가이드라인'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AI 생성 곡들이 음원 플랫폼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음악이라는 특정 예술 분야에 한정해 창작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AI를 도구로 이용했을 때 저작권료를 챙겨줄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는 매우 적절하면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저협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발표 직후 업계와 법조계, 공공 기관 등에서 거센 지적이 이어졌고,

소위 "너희들이 뭔데"라며 후폭풍이 일어나자

음저협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급히 연기(보류) 하겠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2.  단순한 음악 규정이 아니다? '월권' 논란이 터진 이유

음악인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철회해야만 했을까요?

핵심은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리의 '보편성'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음악이라는 특정 영역에만 따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문학, 미술, 영상, 웹툰, 소프트웨어 코드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에 통용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권리입니다.

법조계가 지적한 결정적 법적 문제점 3가지

1. 저작물성(저작권 성립 여부)과 신탁 관리 권한의 혼동

법률 전문가들은 음저협의 지위 문제부터 꼬집었습니다.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의 징수와 분배를 대행하는 '민간 신탁관리 단체'일 뿐,

어떤 창작물이 법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저작물성)를 최종 판단하고 확정할 법적·행정적 주체가 아닙니다.

저작권 성립 판단은 법원(사법부)과 저작권법(입법부/문체부)의 영역인데, 민간단체가 선제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등록을 받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월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 국가 전체 산업의 판례 및 선례 위험성

저작권법상 '인간의 창작적 기여' 기준은 음악뿐만 아니라 웹툰, 미술, 영상, AI 게임 개발 등 모든 IT ·문화 산업에 직결됩니다.

만약 일개 사단법인의 기준이 시장에서 사실상 저작권 인정 선례처럼 정착되어 버리면,

향후 정부나 법원이 종합적인 기준을 제정할 때 거대한 법적 충돌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입증 책임과 검증 방식의 입법적 한계

AI가 어디까지 작곡했고 인간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멜로디, 편곡, 가사 등)를 구별해 내는 일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음저협이 소송이나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자가 제출한 주장만으로

AI 개입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할 것인지,

추후 허위 등록 및 저작권료 부당 수령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매우 불분명하다"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법적 해석이나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체가 섣불리 선을 그으려다 보니 이에 부담을 느낀 협회가 국회와 문체부의 공론화 요청을 받아들여 서둘러 발을 뺀 셈입니다.

사실 미리 정부에서 기준을 먼저 세워주면 좋았을 텐데요.

3.  "프롬프트 입력도 창작인가요?" AI 저작권의 핵심 쟁점

이번 해프닝은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가 결코 단체 하나, 혹은 특정 산업 군 하나의 주도로 해결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재 AI 저작권 논쟁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 (Creative Contribution) 와 법적 경계

  • 단순히 AI에게 "신나는 80년대 시티 팝 스타일의 밴드 음악 만들어줘"라고 텍스트(프롬프트)를 입력한 것을 '인간의 창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 등

세계 주요 기관들은 대체로 "단순 프롬프트 입력이나 조건 제시만으로는 인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만든 멜로디를 인간이 가져와 일부 편곡하거나, 가사를 직접 고쳐 썼다면 몇 퍼센트부터 저작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이 경계선(Threshold)을 정하는 것이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수준입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AI가 생성한 부분은 저작권이 없어 공공재(Public Domain)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인간의 편집이나 편곡이 더해졌을 때 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어떻게 분리·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 기구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2)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AI vs 원작자)

  • AI가 훌륭한 음악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인간이 만들어 둔 수백만 개의 음원 데이터를 학습해야 합니다.

원작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AI 학습에 기존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공정이용인가)?

이에 대해 전 세계 수많은 음악가들과 유통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은 법리적 문제를 떠나 AI 산업 발전을 국가 경쟁력으로 보는 다수 국가의 정부들과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전망: 통합된 기준 마련까지의 험난한 길

생성형 AI가 인간의 창작 활동 영역 깊숙이 파고든 지금, 저작권의 주체와 범위를 새로 정의하는 일은

기술, 법률, 문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범국가적인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첨예한 이해관계: AI 기술을 발전시켜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술 기업(IT)과, 기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문화 예술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기술 발전 속도 vs 법 제도의 격차: 법안 하나가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동안, AI 기술은 몇 주 단위로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이 기술의 발자국을 뒤쫓아가기조차 바쁜 현실이죠.

 사운드캣이 바라보는 AI와 음악의 미래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자, 동시에 음악가들에게 강력한 새로운 '도구(Tool)'가 되었습니다.

과거 신시사이저(Synthesizer)의 등장(실제로, 일부 음반에는 신시사이저를 사용 안 했다고 표기하기도 했음)

과 샘플링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음악계는 큰 혼란을 겪었지만,

결국 그것을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장르와 음악적 지평을 열어젖혔습니다.

AI 기술의 압도적인 발전 속도를 과거의 잣대로 만들어진 현행 저작권법이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엄중한 법리적 과도기 속에서, 이제는 창작의 주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고찰과 범국가적인 입법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일개 단체의 임시방편적인 규정이 아닌 사법부와 입법부를 아우르는 치밀하고 명확한 법 제도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운드캣은 언제나 뮤지션 여러분의 땀방울이 견고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로 보호받는 미래를 향해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감사해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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